이달희 의원 “배분 비율 법제화 이후 첫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환영”“소방, 더욱 확고한 생명ㆍ안전 지켜으로써 국민 기대 부응해야”
[FPN 최누리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고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시도에 교부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75%는 소방 분야, 나머지 25%는 안전 분야 사업비로 배분됐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 특례 규정으로써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 일몰 지속 여부를 두고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를 법으로 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소방안전교부세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고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이달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의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소방 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원 중 소방 인건비 5476억원을 제외한 4380억원의 77%인 3371억원 규모다. 법정 하한인 75%보다 높은 비율인 건 일부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재원을 소방에 배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76.9%였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는 17개 시도 중 소방 사업비 배분 비율이 높은 곳은 충북(82.6), 서울(80.6), 경기(80.1), 울산(78.5), 경남(78), 경북(76%) 등의 순이다.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방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이뤄낸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소방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킴으로써 법제화를 이루어낸 모든 분의 노력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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