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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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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신안119안전센터 소방교 나준철 | 기사입력 2025/02/21 [12:30]

[119기고]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신안소방서 신안119안전센터 소방교 나준철 | 입력 : 2025/02/21 [12:30]

 

▲ 신안소방서 신안119안전센터 소방교 나준철

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고 내ㆍ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으며 용접ㆍ용단 등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다.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도 하다. 즉 작은 화재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언제나 있는 곳이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732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48명, 재산피해는 686억8299만원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049(75%), 전기적 요인 351(12.8%), 미상 179건(6.6%) 등인데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은 용접ㆍ절단ㆍ연마가 1300건(63.4%)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담배꽁초 259(12.6%), 기기(전기ㆍ기계) 사용 144건(7.0%) 순이었다.

 

소방청은 이같은 현실 고려와 함께 2020년 4월 경기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공간ㆍ작업 특성이 반영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이 추가(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가 새롭게 지정되는 등 변화가 생겼다.

 

특정소방대상물을 시공하는 공사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 시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개정안 준수화 함께 용접ㆍ절단ㆍ연마 작업 시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은 결코 우연히 다가오는 행운이 아니다.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실천할 때 비로소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신안소방서 신안119안전센터 소방교 나준철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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