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해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허위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인해 소방력의 공백이 생겨 심정지, 뇌졸중, 중증외상 등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위축된 구급서비스로 응급처치 질 저하를 가져온다.
구급 서비스의 재원은 현실적으로 한정적이며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비응급 상황이라면 소방력이 낭비되고 정작 응급 상황인 환자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나오곤 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고 구급차 이용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비응급 신고 자제다.
비응급 신고는 구급차가 응급환자에게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응급환자 골든타임 지연, 비응급 환자 이송으로 인한 구급대원의 피로 가중,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구급차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 비응급 상황 시에는 자가용,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병ㆍ의원을 방문하시길 당부드린다.
둘째, 구급대원 폭행 근절이다.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하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다른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는 폭행ㆍ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동법 제54조의2에 따라 처벌 감경이 배제된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구급대원 병원 선정 존중이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 ‘○○병원에 아는 의사 있어요’,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주세요’…. 환자나 보호자가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불신하고 이처럼 특정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급대원은 법률과 지침에 따라 환자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혹은 처치ㆍ수술 가능 여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환자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해 최적의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환자나 보호자는 이러한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구급대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구급차 이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가도록 했으면 한다.
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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