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 부산지부(지부장 시상수)는 지난 25일 지부 청사(금사동 소재)에서 소방안전관리자 82명에 대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에 의거해 시행되는 법정교육이다.
최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2022년 12월 1일 시행된 ‘화재예방법’ 관련 조항에 의거해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며 기존 선임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미이수 시 동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1조에 의해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정지ㆍ취소될 수 있다.
안전원 부산지부는 매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접수는 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가능하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최근에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내용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며 “소방시설 유지관리방법에 대해 직접 배울 수 있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시상수 지부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일선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화재 예방업무와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대응업무를 중심으로 평소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소방안전 발전에 힘써주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실무교육은 법정교육이지만 소방안전에 대한 최신 동향 파악과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반드시 이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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