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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1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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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3/25 [15:30]

공단소방서, 1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3/25 [15:30]

 

[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서상철)는 지난 17~21일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전면 시행(2022년 6월 10일)됨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검사 항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송ㆍ운반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대형 운반용기 적재 시 안전성 테스트 여부 ▲운반에 관한 기타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ㆍ운반 중 발생하는 사고는 위험물의 특성상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불시 가두검사가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기회로 작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업체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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