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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차량 화재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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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이만길 | 기사입력 2025/03/27 [10:00]

[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차량 화재에 대비하자

은평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이만길 | 입력 : 2025/03/27 [10:00]

▲ 은평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이만길

차량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차내 여러 부품과 연료, 물질에 의해 빠르게 확대된다. 그로 인해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많은 인명ㆍ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차량 화재 상황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주변 차량이나 건물로의 연소 확대를 저지할 수 있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신규 등록(중고 거래 포함)된 5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사실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 것이다.

 

차량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ㆍ고온시험을 통과해 차량 내 휴대가 가능한 검증된 제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표시가 없는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를 차내에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은 기존 소화기와 동일하다. 바람을 등진 채 안전핀을 뽑고 레버를 움켜쥐어 화점을 향해 분사하면 된다.

 

화재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긴급상황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사용법 또한 익혀두길 바란다.

 

은평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이만길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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