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통영소방서(서장 박길상)는 ‘물류창고 등 용접작업 사전신고제’를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단열재로 주로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착화되면 유해가스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용접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류창고 등 공간 내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작업 전 작업일과 장소, 방법 등을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소방계획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확인하고 각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현장 화재안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055-640-92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길상 서장은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는 적절한 사전 대비로 예방할 수 있다”며 “물류창고 등 용접작업 시에는 사전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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