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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소방활동 중 손해 배상 위해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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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4/03 [16:52]

주호영 의원 “소방활동 중 손해 배상 위해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4/03 [16:52]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 주호영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해 배상을 위해 공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이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주호영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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