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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사업장, 옥외소화전 옆 방수총 설치해야”

소방청,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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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4/10 [10:08]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사업장, 옥외소화전 옆 방수총 설치해야”

소방청,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추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4/10 [10:08]

▲ 방수총과 옥외소화전 겸용 방수총  ©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과 창고시설에 설치된 옥외소화전 5m 이내엔 별도의 방수총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특수가연물 화재 시 초기 진화력을 보강하고자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옥외소화전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 발생 시 관계자ㆍ자위소방대원 또는 상시 거주자가 이를 사용해 불을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대상물 외부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를 말한다. 수조와 펌프, 배관, 옥외소화전함 등으로 구성된다 

 

설치 대상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문화유산 중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다. 

 

현행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기준은 적정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를 정하기 위한 수평거리(특정소방대상물과 40m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 관계인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면으로부터 0.5~1m 사이 높이에 호스접결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이에 더해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공장과 창고시설의 옥외소화전 5m 이내엔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 겸용 방수총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수총은 소방차량 또는 소화설비에 갖추거나 사람의 힘으로 운반해 설치하고 소화용수를 방출하는 장비다. 설치 대상에 따라 소방차량용과 소화설비용, 소방차량ㆍ소화설비 겸용으로 나뉜다. 설치 방법에 따라 고정형과 이동형, 조작방법에 따라 수동식, 자동식으로 구분된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을 통해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성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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