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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ㆍ대민 접점 공무원 처우 개선된다

안행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개정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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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4/01/09 [15:01]

현업ㆍ대민 접점 공무원 처우 개선된다

안행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개정ㆍ시행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4/01/09 [15:01]
출동 중 폭행ㆍ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또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이하 안행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월 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보수ㆍ수당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수가 1.7% 인상되지만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올 한 해 동안은 인상분을 반납하고 지난해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현업ㆍ대민 접점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과 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과 출동 중 폭행ㆍ감염사고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또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체계적ㆍ종합적 대응을 위해 구미 등 6개 산단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보수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 전액이 지급된다.

또한 성폭력ㆍ성회롱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호봉승급 제한기간을 6~18개월로 두었던 것을 3개월 더 연장해 공직기강 확립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가 설계되어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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