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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용접ㆍ용단 작업 사전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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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4/10 [15:30]

김해서부소방서, ‘용접ㆍ용단 작업 사전 신고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4/10 [15:30]

 

[FPN 정재우 기자] =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윤영찬)는 ‘용접ㆍ용단 작업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고제는 용접ㆍ용단 작업 관련 화재에 대한 예방조치로 공사장과 물류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사장과 물류창고는 대량의 가연성 물질이 밀집된 장소로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산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주로 단열재로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작화되면 폭열을 일으키며 연소하는 특성이 있어 우레탄폼을 취급하는 현장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사전 신고제를 운영해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공사장이나 물류창고에서 우레탄폼 또는 용접ㆍ용단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자는 작업 3일 전까지 인근 소방서에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후 소방서가 화재안전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조치를 취한다.

 

김동룡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사장과 물류창고 등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할 때는 사전 신고를 하고 소방서의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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