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할까?”
이 질문은 단지 시험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이 된다. 특히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상가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에서는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비상구를 창고처럼 사용하는 사례, 잠금장치를 걸어두는 행위,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물건으로 막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화재 시 대피를 어렵게 만들어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실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안타까운 대형 화재 사건들에서 비상구 폐쇄와 미흡한 대피 동선이 큰 피해를 불러온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법’ 등 관련 법률은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시 더 강한 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보다 중요한 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자발적인 실천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상구 폐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특히 승강기 안과 공용 게시판, 입주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홍보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선택하는 태도’다. 비상구에 물건을 쌓지 않고 소화기 앞을 가리지 않는 그 작은 배려가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다.
불법행위 근절은 단속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지키는 안전이 곧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신안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조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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