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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서비스 법제도 개선 위한 연구 착수

장기 비전 수립, 제도 발전 방안 제시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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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4/24 [17:49]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법제도 개선 위한 연구 착수

장기 비전 수립, 제도 발전 방안 제시 등 주문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4/24 [17:49]

▲ 119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을 당부하기 위해 소방청이 제작한 홍고 영상 중 한 장면.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이 119구급대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나선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최근 ‘구급의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나라장터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119구급대의 응급환자 평가와 처치, 병원 선정 등 전문성을 요구받는 현실에 맞춰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세우고 의료 지도 등 분야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에선 장기적인 구급서비스 비전 수립을 위한 ‘EMS Agenda 2050’를 정립하는 과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연계된 비전위원회와 가칭 ‘비전 실행위원회’를 수립하고 구급의료 직역 관점이 수렴되는 비전을 설계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구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를 참고해 ‘119구급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과업을 주문했다.

 

‘구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에 따르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엔 119구급대원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급활동 중 일부 처치 행위를 둘러싼 책임 소재와 응급환자 여부 판단 권한 등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 현장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엔 의료 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훈련 세부 목표와 재난 대응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과업도 포함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법’ 제정 뒤 개선이 이뤄졌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파악하는 등 내용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역 결과는 ‘119구급법’ 제정에 대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계약 체결 후 180일간 진행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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