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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재난 분야서 드론 활용 활성화돼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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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5/01 [10:50]

이성권 의원 “재난 분야서 드론 활용 활성화돼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5/01 [10:50]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드론 활용 범위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국가와 지자체가 소방, 방재, 방역, 보건, 측량, 감시, 구호 등 공공 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처럼 재난은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기에 신속한 사후 조치는 물론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과 필요시 관련 예방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이성권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엔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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