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이택희)는 차량 화재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이상과 열 등 기계적인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차량에 불이 붙으면 각종 연료ㆍ오일 등 가연물로 연소가 쉽게 확대되기 때문에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성훈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소화기 구매 시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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