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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 설치된 무 검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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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9/09 [00:00]

터널에 설치된 무 검정 자동화재탐지설비 물의

관리자 | 입력 : 2003/09/09 [00:00]
규제완화로 소방제품 및 설비 형식취소규정 있으나 마나...

몇 개의 터널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현행 소방법에 어긋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관련업체가 부산진소방서와 감사원, 행정자치부, 소방검정공사에 부산
직할시수정산터널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법률적 적합성에 관한 문의 및 관련법
에 저촉이 될 경우 관련 의법조치에 관한 요청을 함으로서 드러났다.
지난 2002년 2월 자동화재설비가 설치된 수정산터널은 수입납품업체인 a사가 2001년 1
월 15일자로 해외인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변조하여 한국소방검정
공사의 형식승인을 취득하여 설치하였고, 또 소방법상 받게 되어있는 개별검정도 받
지 않은 상태로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해외인증 vds 인증번호 g294051로 소멸(말소)일자가 2001년 1월 15일인 제품의
인증이 소방검정공사에서 2001년 12월 28일자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b사의 관계자는 국내형식승인은 오류로 발급되었고, 발급된 국내형식
승인은 즉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며 말소근거는 vds의 mr. bernd schonenborn이
2002년 10월 17일자 e-mail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최근(2003년 7월)에 해외인증의 재
발급 여부는 그 당시의 형식승인 취소에 법리상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
개별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의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근거
명령 제 50조 5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소방용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수입자를 포함한다)에게 수거교체 폐기 등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법 제 50조의 3(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용 기계
· 기구 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2.5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 · 기구 등
의 형식승인을 얻거나 검정을 받은 때, 2.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3. 제5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험시설등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4. 사후제품검사시 제50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형식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
정을 2년 이상 계속하여 받지 아니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② <삭제 99.2.5 > 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법을 보면 11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7>
문제는 형식이 취소가 되더라도 동일제품과 동일인 이름으로 다시 곧바로 형식승인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법 제 50조의 3(형식승인의 취소 등)을 보면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로 되어있으나 형식취소(형식을 취소하더라
도 동일제품으로 곧바로 다시 형식승인을 득 할 수 있음)보다 오히려 정지 및 시정조
치는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및 형식승인을 득 할 수 없게 되어있어 오히려 취소보다 중
징계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부분 그 업체 및 제품에 대하여 처벌과 제재를 하지만 너무 미약하여 재발의 우려
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말 그대로 형식에 가까운 처벌인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
들의 전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를 완화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설비 및 소방제품의 규제완화는 다시 제고되
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본지에서는 지난 99년 모 업체가 설치한 터널자동화재탐지설비 역시 한국소방검
정공사의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무검정인 상태로 진부터널 등에 설치된 것을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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