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한 남산 1호 터널 자동화재탐지설비 물의
소방방재청 - 법적근거 마련 중이나 제조사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관련업체-국가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계약체결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 터널에 설치, 사용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지난 2002년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기계 연구원에 연구 의뢰, 발표한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스템 연구보고서”에 의해 도로 터널 분야의 입찰참가에 있어 기회상실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의 발단은 지난 2004년 9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남산1호 터널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몇몇 업체가 공사발주 를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구매특수조건”에 “1,000미터 이상인 국내터널 에 설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됨으로써 불거진 것이지만 h사를 비롯 한 관련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장은,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올 6월 국가화 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 제3항 제7호”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 “에 따라 설계하고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부합되지 않는, 부적합한 방법 으로 계약자를 선정, 계약체결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r사의 주장은 다르다. r사의 관계자는 “지난 2002년 6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구 소방법 시술기준 제85조 3항(신구소방법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제7조 3항에 대하여 터널 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최근에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터 널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설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감지기를 설치하 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을 준용하거나 또는 선진외국의 터널용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를 수입, 보급하고 있는 h사의 관계자는 “서부도로관 리사업소의 이번 입찰은 특정업체 봐주기 식의 계획된 것”이라며 “지난 2002년 한 국기계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가 임의의 실험조 건에서 작동시간이 60초를 초과한 75초였던 관계로 도로터널화재감지기로서 부적합하 다는 내용을 들어 입찰참가 기회상실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만약 실험 당 시 정확한 조건을 명시한 즉, 자동시간만으로 평가하는 조건의 사전공지나 별도의 요 구가 있었다면 온도변화율에 의해 작동되는 자동식의 특징상 작동치 조장으로 공기관 식과 같이 작동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회사에서 보급하고 있는 제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8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적용기준 제4호, 제7호의 규 정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로써 국가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 1항2목)에 부착높 이 8미터 이하에서는 배제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감지기로 규정되어 있으며, 더 욱 안정성이 요구되는 장소인 지하통신구, 지하전력구, 각종플랜트 설비에 다수 보급 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도 서울지방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강력한 항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관계자는 서부도로관리사업소가 입찰공고 시 배부한 “구매설치시방서” 에 “본 공사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소방시설공 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과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성실히 시 공 한다”고 명기하여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사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미달하 는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 로 평가하고, 함께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2개 업체에는 제안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 로 탈락시켜 미흡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부실시공의 원 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방방재청은 “선진외국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36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동화재탐지설 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각 조별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며, “현재 우리부에서는 추진 중인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터 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부는 물론 학 계, 산업체 등에서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또 다른 업체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s사 d사에서 시행하는 경남양산터널과 대구-포항간 터널공사들도 모두 특정업체의 제품으로 설계되어 시공 중이다“라며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현실에 맞는 제품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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