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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영유아 화상 사고 응급처치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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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5/29 [11:40]

신안소방서, 영유아 화상 사고 응급처치 요령 안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5/29 [11:40]

 

[FPN 정재우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영유아 화상 사고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화상은 일반적으로 열에 의해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외상이다. 영유아의 경우 피부가 성인보다 얇고 민감해 동일한 온도에 노출되더라도 손상 정도가 더 심각할 수 있다.

 

특히 가정 내에서 고데기나 다리미, 커피포트 등 뜨거운 가전제품에 의한 접촉 화상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실제 최근 관내에서 영유아의 경미한 화상 사고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상 응급처치의 핵심은 빠른 환부 냉각이다. 화상을 입은 즉시 15~20분가량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환부를 식혀야 한다. 다만 얼음이나 과도하게 찬 물은 혈관 수축을 일으켜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화상 부위에 물집이 생겼을 경우 절대 터뜨리지 말고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덮은 후 즉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옷이나 기름 등을 사용한 민간요법은 화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영유아 화상 사고 예방법으로는 ▲고데기, 다리미, 전기포트 등 가전제품 사용 후 반드시 콘센트를 제거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식사 준비 시 어린아이가 주방에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설치 등이 있다.

 

소방서는 여름철을 앞두고 가정 내 화상 사고 예방 캠페인과 보호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관내 어린이집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도형 서장은 “영유아 화상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사고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후유증을 줄이는 관건”이라며 “보호자들은 응급처치법을 평소 숙지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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