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손병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설 관리자와 시민의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ㆍ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7개 시설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수신반, 동력제어반,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조작해 자동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ㆍ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ㆍ잠금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누리집)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으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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