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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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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6/04 [15:30]

광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6/04 [15:30]

 

[FPN 정재우 기자] = 광진소방서(서장 박용호)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소방서 누리집 ‘민원안내’ 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메뉴를 활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가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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