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소방시설이 적절히 갖춰져 있는지, 대피로는 잘 확보돼 있는지의 여부다.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평소 거주지의 안전을 스스로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면 유사시에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택의 소방시설에 대해 알고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이 의무화됐다.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와 점검법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세대 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 소방시설인 소화기다.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돼 있는지 확인하자. 압력 게이지가 녹색(12시 방향)을 가리키는지, 손잡이 부분의 봉인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내용연수(통상 10년)가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지났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버리도록 한다.
둘째, 자동확산소화기다. 보일러실 등의 천장에 설치돼 화재 시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분사하는 장치다. 파손된 곳은 없는지, 설치 위치가 적절한지, 압력게이지가 정상(녹색)을 표시하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다.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되며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비다. 압력 게이지 확인(녹색), 작동부(아래 분사구)ㆍ감지부의 이물질 등을 확인한다.
넷째, 스프링클러 설비다. 천장에 설치되며 화재 시 물을 뿌려 초기 진압을 돕는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파손되거나 페인트 등으로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는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살펴보자.
소방청은 최근 화재 피난행동요령으로 ‘불나면 대피 먼저’가 아닌 ‘불나면 살피고 대피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무조건적인 대피로 인한 계단실 등에서의 연기 흡입에서 비롯돼서다.
화재 상황에서 필요한 단계별 대피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재 사실 인지: 화재 경보가 울리거나 연기, 불꽃을 발견하면 즉시 ‘불이야!’를 외쳐 주변인에게 알려야 한다. 잠든 가족이 있다면 즉시 깨워 함께 대피한다.
② 상황 살피기: 무작정 대피하지 않고 현관문에 손등을 대어 뜨겁진 않은지,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뜨겁거나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복도나 계단에 화염이나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호이므로 나가지 않는 게 좋다.
③-① 계단 대피: 상황을 살펴 이상이 없다면 승강기는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한다.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춰 젖은 옷가지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③-② 실내 대피: 상황을 살펴 위험하다고 느끼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불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으로 이동해 문을 닫고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아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창가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③-③ 피난시설 이용 대피: 아파트 대피시설 중 경량칸막이,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대피할 수 있다. 우리 아파트의 대피시설을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피난시설 사용법을 확인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가구 내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과 대피 방법 확인으로 화재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다면 이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실천법이 된다.
신안소방서 지도119안전샌터 소방장 장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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