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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헌신한 소방공무원 예우 ‘제대로 받는다’

소방청, 국립묘지 안장 제도 대국민 홍보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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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5/06/25 [15:46]

30년 이상 헌신한 소방공무원 예우 ‘제대로 받는다’

소방청, 국립묘지 안장 제도 대국민 홍보에 박차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5/06/25 [15:46]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30년 이상 장기재직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른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소방공무원은 전국적으로 단 2명에 불과하다. 같은 제복 공무원으로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는 경찰은 36명이 안장됐다. 

 

소방청은 법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신청이 누락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국립묘지 안장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방관서와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국립묘지(호국원) 안장 관련 문의사항은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행정과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명예퇴직자까지 안장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잊지 않도록 예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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