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영등포소방서(서장 오재경)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사용되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근처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고장 상태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