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함께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와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불이 난 적이 없고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방서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화재예방과(031-310-032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정용 서장은 “올해도 우수한 다중이용업소가 선정돼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함양과 함께 우수업소 인정제가 지역 사회의 안전 문화 정착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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