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동대문소방서(서장 김흥곤)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ㆍ밸브 차단ㆍ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소방서 누리집 ‘민원안내’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 현금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 등의 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족ㆍ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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