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충주소방서(서장 전미근)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필로티 구조는 건물 1층을 기둥만으로 구성해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 공간을 주차장이나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이점도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도심 속 다양한 건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필로티 구조에서는 천장과 반자 사이 공간에서 천장 마감재와 반자 마감재의 건축 자재 조합으로 인해 급속한 연소가 발생하는 ‘아우터 플래시오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천장 내부를 따라 화염이 빠르게 확산된다. 고온의 불덩이가 낙하하는 ‘드롭다운’ 현상, 불꽃이 벽면을 타고 상승하는 ‘코안다 효과’가 함께 발생해 화재의 확산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필로티는 외부에 개방된 구조인 만큼 불특정 다수에 의한 실화나 방화 위험이 상존해 이에 따른 일상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하다.
현재 소방서는 필로티 구조 건물 화재 예방추칙으로 ▲1층 필로티 내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1층 필로티 내 폐지, 쓰레기 등 가연물 적치 금지 ▲화재 시 연기와 불꽃의 실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ㆍ방화문 닫힘 상태 유지 ▲화재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119에 신고 ▲ 동파방지용 열선은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전문기관에 시공 의뢰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전미근 서장은 “필로티 구조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축양식이지만 화재 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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