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양양소방서(서장 강복식)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관련 법령 개정안이 시행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서는 차량 운전자들이 화재 시 초기 진화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교육ㆍ홍보 중이다.
강복식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작은 장비지만 화재 초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모든 차량 운전자분께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고 주기적인 점검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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