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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올 겨울 월동준비는 차량용 소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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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지도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이개헌 | 기사입력 2025/11/26 [10:11]

[119기고] 올 겨울 월동준비는 차량용 소화기로

신안소방서 지도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이개헌 | 입력 : 2025/11/26 [10:11]

 

▲ 신안소방서 지도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이개헌

자동차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화재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발생한 내연기관 차량 화재는 총 1만933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건수와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13만4천대로 전년 대비 0.7%(18만5천대)가 증가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만대, 경유 929만9천대, LPG 184만9천대, 하이브리드 177만1천대, 전기 60만7천대 등이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휘발유, LPG와 같이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차량 사고 후 발생한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가 강력히 요구된다.

 

대부분의 화재는 초기에 소화기 1대로 쉽게 진화할 수 있다. 차량 화재도 마찬가지다. 불길이 작은 단계에서는 적은 용량의 차량용 소화기로도 쉽게 진화가 가능하다.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는 말은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낸다.

 

다만 큰 불일 경우 진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법’이 개정된 뒤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차량에 소화기를 구비하는 작은 실천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신안소방서 지도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이개헌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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