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대전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광고
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11/26 [16:30]

대전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11/26 [16:30]

 

[FPN 정재우 기자] = 대전서부소방서(서장 김화식)는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각 가정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적극 당부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활용되는 소화기,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화재 상황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소방서는 시설의 보급과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김화식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만으로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자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특히 노후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각 가정에서 소화기와 감지기를 꼭 구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광고
[연속 기획]
[연속 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⑧] 내화채움구조 넘어 종합 방화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꿈꾸는 아그니코리아(주)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