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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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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12/04 [11:43]

공단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12/04 [11:43]

 

[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허석경)는 아파트 화재 시 요구되는 올바른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대피하기보다는 대피 가능 여부와 방법을 판단해 대처해야 한다.

 

첫째,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최대한 낮춘 채 계단이나 비상구를 이용해 지상층 또는 옥상 등 안전지대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한다.

 

둘째,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화염ㆍ연기가 닿지 않는 안전한 공간(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으로 이동해 문을 닫고 틈새를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한 뒤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셋째, 화재가 발생했지만 연기나 불길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연기를 흡입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때는 실내에서 안전을 유지하며 119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관리사무소나 소방의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소방서는 시민들이 이러한 피난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전광판 안내와 SNS(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석경 서장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피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피난요령을 알고 화재 시 침착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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