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현)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이상과 열 등 기계적인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한다.
차량에 불이 붙으면 각종 연료ㆍ오일 등 가연물로 연소가 쉽게 확대돼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때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성일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 차량까지 확대한 건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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