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화순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응급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구조ㆍ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행위의 근절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해 구급차에 자동 신고ㆍ경고 장치를 설치했다. 폭행 시 상황 기록과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 보급도 완료했다.
또 방검조끼와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폭행 위험 예상 출동 시 경찰과 즉시 공조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최인석 서장은 “구급대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군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이라며 “폭행 가해자에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소방서는 군민에게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응급 현장에서의 구급대원에 대한 존중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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