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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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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12/22 [16:30]

계양소방서,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화 안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12/22 [16:30]

 

[FPN 정재우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유도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명시된 법정 의무사항이다. 점검 대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 아파트,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각 세대 입주민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주요 소방시설에 대해 외관 상태와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전문 관리업체나 관리실 담당자가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점검 완료 후에는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 점검용)’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세대별 점검은 2년 주기로 시행된다.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경기침체와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영세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됐다. 이는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닌 안전문화 확산이 제도의 취지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는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입주민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는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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