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등 영업의 시설 및 안전기준 강화 추진...
화상대화방 등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는 신종업종을 따라잡지 못하는 법규 때문에 이 들 업소들은 그 동안 화재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기존업소(2002.10.16이전)의 경우에도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소방 법령을 개정, 고시원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신종자유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가칭다중이용안전관리특별법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고시원을 허가 또는 등 록 없이는 영업할 수 없도록 재도개선 조치 등 강도높은 안전관리방안의 마련해 이들 신종자유업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2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마이룸 고시원 화재로 8 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 가스, 건축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1월 24일부 터 31일까지 전국의 고시원 중 46개소를 무직위로 선정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 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매년 끊이질 않고 화재가 발생해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있는 고시원들은 영업허가 또는 신고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 지 않고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명칭은 고시원이나 숙박업형태의 변질 된 영업행태 또한 만연하며, 소방법시행령을 개정(2002.10.16)하여, 고시원을 신종 다 중이용업으로 규정하고 소방.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으나 법령개정(2003.10.16) 이전대상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로 존재하고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시에 의하면, 이렇다할 소방시설 하나 없지만 무려 93%가 숙박형으로 여관처 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는 스프링클러나 비상구가 부실해 화재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천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고시원과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신종자유업소에 대해 2006년부터 소방법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소방법이 개정되면 지난해 3월 이전에 신고된 업소도 비상구를 설치하고 불연재를 의 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특별법을 만들면 신종 자유업소에 포괄적으로 적 용해 소방안전을 확보하게 될것입니다며, 행자부는 실태파악 등을 끝낸 뒤 관계부처 와 협의 등을 거쳐 입법화시킬 계획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로 행정자치부는 이들 신종자유업소 2만3천개소를 특별점검해 708개소 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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