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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비상조명등 파손, 분실 등 무용지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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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2/26 [00:00]

휴대용비상조명등 파손, 분실 등 무용지물된다.

관리자 | 입력 : 2004/02/26 [00:00]
분실. 파손 등에 대한 당국의 적절한 대책마련 시급...

다중이용시설 및 학원 등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신설,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방법을 개정, 휴대
용 비상조명등을 각 업소의 구획된 실마다 비치를 의무화한 지금, 분실 및 파손을 비
롯, 관리부재로 인하여 내장된 밧데리의 수명이 다하였음에도 이를 교체 또는 보완하
지 않아 만약의 사고 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실제 노래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마다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비상
조명등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송파동에 위치한 a업소의 관계자는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의 자질도 문제이지만 당초
이를 의무부착 시키도록 한 정부도 문제입니다며, 어차피 안전을 위해 설치할 제품
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시건장치 등을 통해 분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했어
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또, 가리봉동에 위치한 b업소의 관계자도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화재 시 발생되는 연
기로 인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라며 그럼에도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마이크로 착각하는지 제품을 들고 다니는가 하면 여기저기다 집어던져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제조. 공급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품에 내장된 건전지의 수
명 또한 문제입니다며, 건전지의 수명이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설치된 환경에 따라 건전지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여
교체하는 안전의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소방서의 관계자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수시로 확인할 수 없다
는 맹점을 안고 있어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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