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조주용)는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숙지를 적극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염이나 연기가 자택에서 발생했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이나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세대의 출입문은 닫고 승강기는 절대 이용하면 안된다. 만약 대피가 불가능하다면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요청을 하면 된다.
화염이나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119에 신고한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조주용 서장은 “아파트 화재는 빠른 확산으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주자 모두가 피난행동요령을 정확히 숙지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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