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양산소방서(서장 최경범)는 소화전 반경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대해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안정적으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소방시설이다.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주변 공간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반경 5m 이내의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는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ㆍ정차한 경우 8만원부터 위반시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시민은 소화전 주변 주ㆍ정차 행위를 목격한 경우 휴대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할 수 있다.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은 화재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차의 생명줄과도 같다”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안전의식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