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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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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2/10 [16:30]

동대문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적극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2/10 [16:30]

 

[FPN 정재우 기자] = 동대문소방서(서장 김흥곤)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지난 2024년 12월 1일 개정ㆍ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된 점을 시민들에게 재차 알리고자 마련됐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 기계적 결함이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연료와 내장재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이에 운전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표시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진동 시험을 통과해 주행 중 파손이나 변형 없이 화재 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소화기 비치 위치도 중요하다. 트렁크 깊숙한 곳보다는 운전자가 화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인근 등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2024.12.1.)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소화기 비치가 적극 권장된다.

 

 

김흥곤 서장은 “‘1차량 1소화기’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습관”이라며 “안전도 차량에 동승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운전자분들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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