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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 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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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나로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동진 | 기사입력 2025/02/13 [18:04]

[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 운행하세요

고흥소방서 나로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동진 | 입력 : 2025/02/13 [18:04]

▲ 고흥소방서 나로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동진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전용 소화기를 뜻한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까지 확대됐다. 설치 의무는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구매ㆍ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초기 화재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운전자는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선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시동을 정지시키고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둔다. 이후 불이 난 차량에서 안전거리 대피 후 119신고를 한다. 작은 불일 경우 차량용 소화기로 진화하도록 한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고흥소방서 나로119안전센터 소방장 김동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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