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송ㆍ변전시설 계획 단계부터 ‘산불 대책’ 포함해야”‘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FPN 김태윤 기자]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산불 예방ㆍ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전탑 등 송ㆍ변전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한 후 승인받도록 해 산불 대비 체계를 마련하는 게 입법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전설비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활용한 공중 진화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발생한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산불의 경우 헬기 접근이 어려워 산불 진화율이 60%에서 23%로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
이 같은 송전시설 산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4년 3월 15일 ‘산불 예방 및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송전철탑을 활용한 CCTV 설치와 영상 공유 ▲전력설비 주변 산불안전공간 조성 ▲기술 협력 ▲공동 연구 등이다.
하지만 협약서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임 의원 지적이다. 전국 송전탑은 4만2664개에 달하지만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된 CCTV는 100대(0.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임 의원에 따르면 당시 업무협약 사업 중 하나인 산불위험목 제거 사업 역시 협약 초기 한 달간만 실시하고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헬기 진화 시 송전선로 간섭 문제 해결이나 발화 조기 탐지 기술 등과 관련한 기술 공유ㆍ연구에 대한 실적도 전무한 거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송전탑 인근 지역에 대한 산불 예방 대책을 두 기관의 선의에만 맡겨선 안 된다”며 “전원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산불 예방과 진화 대책을 포함토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가 작동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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