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허석경)는 차랑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신규ㆍ이전 등록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고 차량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2024년 12월 이전 등록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땐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표시는 고온 노출 시험과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진동 시험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착된다.
허석경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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