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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통계가 보여주는 산불의 위험성… ‘설마’가 사람, 강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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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소방서 류진원 서장 | 기사입력 2026/02/23 [13:11]

[119기고] 통계가 보여주는 산불의 위험성… ‘설마’가 사람, 강산 잡는다

충남 태안소방서 류진원 서장 | 입력 : 2026/02/23 [13:11]

▲ 충남 태안소방서 류진원 서장

불은 인간의 삶을 밝히는 도구지만 한순간 통제를 잃으면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재난이 된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산과 마을을 위협하는 큰불로 번질 수 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현실은 산불 예방이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과 실천에 달린 과제임을 다시 일깨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총 5291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월별로 보면 3월 1276건(24.1%), 4월 1163건(22.0%), 2월 775건(14.6%) 순으로 많았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1591건(30.1%),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183건(22.4%), 담뱃불 실화 361건(6.8%), 건축물화재 비화 366건(6.9%), 기타 1790건(33.8%)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불 발생의 원인이 건조한 기상 조건이라는 외부적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 사소한 부주의와 직결돼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설마 이 정도로 불이 나겠어’라는 방심이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 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불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진화 이후의 대응보다, 애초에 불씨를 만들지 않는 예방의식과 연기ㆍ불꽃 등 이상 징후를 초기에 발견해 신속히 신고하는 실천이다.

 

국민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산불예방 행동수칙은 분명하다. 첫째, 산림 인접 지역과 영농 현장에서는 논ㆍ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 인화ㆍ발화 물질 소지와 흡연을 금한다. 이는 ‘산림재난방지법’에 의해 일체 금지된 불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산림 인접 지역에서 연기나 불꽃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119와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산불은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알릴수록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유리하다.

 

소방ㆍ산림당국 등 산불 대응 관계기관은 산불 취약지역 예방순찰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며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대책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을 대신할 수는 없다. 작은 불씨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숙한 안전의식이 우리 지역의 산과 마을,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힘이다.

 

본격적인 건조기와 영농철을 앞둔 지금,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높여야 할 때다.

 

충남 태안소방서 류진원 서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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