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청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행 중 기계 결함이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가연물ㆍ연료로 인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소화를 위한 소방시설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ㆍ비치 의무가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고온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방서는 운전자가 화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인근 등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성훈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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