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양평소방서(서장 이준희)는 봄철을 앞두고 나들이객 증가로 차량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들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약 1만1천건(매년 약 3700~3800건 수준)이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이나 전기적 요인 등으로 고속도로나 외곽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차 도착 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차량에는 휘발유 등 가연성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는 차량이나 소유권이 변경돼 새롭게 등록되는 5인승 이상의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본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화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뒤편이나 조수석 근처 등 손이 닿기 쉬운 곳에 고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이준희 서장은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