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강한석)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나 엔진 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각종 연료나 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는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차내에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운전자나 동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 주변 등 손이 닿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도 미리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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