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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사기행각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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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3/19 [17:40]

진주소방서, 소방기관 사칭 사기행각 주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3/19 [17:40]

 

[FPN 정재우 기자] = 진주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소방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행각이 성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경남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업소를 상대로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진주의 경우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소방관을 사칭하며 점검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연락을 취한 뒤 “소방법이 개정돼 반드시 특정 소방물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속여 영업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분할 송금을 유도해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다.

 

또한 경남 도내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업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안내’라는 제목의 허위 우편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해당 공문에는 기한 내 물품 미비치 시 시정명령이나 사용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성 문구와 함께 사후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구매를 종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공문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경상남도소방재난본부’(정확한 명칭은 ‘경남소방본부’)가 발송 기관명으로 명시돼 있다.

 

소방기관은 공문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거나 현장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나 특정 물품(리튬이온 소화기 등)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만약 소방기관이 주관하는 특별소방조사나 점검이 시행돼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공고한다. 담당 공무원은 대상처에 공무원증을 제시한다.

 

소방서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소방용품 구매나 과태료 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바로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119로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신이 소방관이나 공무원임을 주장하는 미상인이 특정 업체로부터의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등 행위를 하면 예외없이 사기”라며 “업주께서는 공문이나 신분증 등을 주의깊게 살펴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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