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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소방서,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자진 설치 시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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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3/23 [10:07]

경남고성소방서,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자진 설치 시 혜택 안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3/23 [10:07]

 

[FPN 정재우 기자] = 경남고성소방서(서장 전수진)는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 설치할 경우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숙박시설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 초기 화재를 자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중요성이 크다. 이에 설비를 자진 설치한 업소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과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있다.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재산세는 설치 후 1~2년 차까지 전액 면제, 3~5년 차에는 50%가 경감된다.

 

화재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15~60%,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5%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진 설치 관련 자세한 문의는 고성소방서 예방안전과(☎ 055-670-9253)로 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진 설치는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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