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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도로 위 0.5평의 생존권, ‘차량용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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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위 김상돈 | 기사입력 2026/03/24 [15:30]

[119기고] 도로 위 0.5평의 생존권, ‘차량용 소화기’

달성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위 김상돈 | 입력 : 2026/03/24 [15:30]

 

▲ 달성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위 김상돈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제2의 생활 공간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주행 중 예기치 못한 추돌 사고, 노후된 배선 단락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차 같이 복잡한 구조의 차량이 보급 확대됨에 따라 화재의 원인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7인승 이상 승합차나 대형 차량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 의무는 이제 우리 생활 전반으로 확대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설치 또는 비치돼야 한다.

 

많은 사람이 소화기를 비치하는 행위를 단순한 행정 절차나 자동차 검사 통과용으로 생각하지만 차량 화재의 특수성으로 발화 후 플래시오버 현상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 주택 등보다도 훨씬 짧다. 그래서 차량용 소화기는 ‘있으면 좋은 물건’이 아닌 차량 화재를 막고 골든타임을 사수할 유일한 제동 장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가정용 소화기와는 다르다. 가정용 소화기는 극한의 온도 변화와 주행 중 발생하는 지속적인 진동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진동에 노출된 일반 분말은 내부에서 단단하게 뭉쳐버려, 정작 노즐을 눌렀을 때 가스만 빠져나가고 가루는 나오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보일 수 있다. 반면 ‘자동차 겸용’ 인증 제품은 진동 시험을 통과해 어떤 상황에서도 약제가 원활히 분사되므로 긴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사용자라면 소화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소위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일반 소화기만으로는 진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량용 소화기는 배터리 화재 진압에만 있지 않고 배터리 이외의 내장재나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초기 화재를 잡음으로써 배터리로 불길이 옮겨붙는 시간을 늦추거나 차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의 화재를 목격했을 때 내 차에 준비된 소화기는 한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인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호 부조의 정신이 모여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안전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

 

도로 위에서의 안전은 타인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 자신의 차량 내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에서의 주행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손에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진정한 운전자의 자세이자, 성숙한 안전 문화의 시작이다.

 

달성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위 김상돈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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