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검단소방서(서장 오원신)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연료와 오일,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될 수 있어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인증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운전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렁크가 아닌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차 문 옆 등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비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오원신 서장은 “화재 초기 상황에서 차량용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큰 위력을 발휘한다”며 “나와 가족, 나아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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