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이나 도서지역에서 이뤄지는 논ㆍ밭두렁 소각 금지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매년 봄철 논ㆍ밭두렁 소각은 농촌의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해충 방제 효과는 미미하며, 소각 중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이나 주택ㆍ농막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될 경우 산불 위험이 높아진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ㆍ밭두렁 소각이나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은 임야화재를 비롯한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 소각 등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는 ‘인천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현 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논ㆍ밭두렁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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